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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및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by 바로가기다시보기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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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임금-월급연봉
2022 최저임금

 

 

목차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로인해 저임금 근로자가 생기지 않게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22년은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 되었습니다.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 같은 경우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전부 적용됩니다.또한 근로시간, 근무기간을 불문하고 지급됩니다.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2년 최저임금 과 월급

적용대상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금액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2021년과 2022년의 최저시급과 월급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는 유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 2022
시급 8720원 9160원
 월급  1,822,480원 1,914,440원
연봉 21,869,760원 22,973,280

월급과 연봉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수령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생 유무 등을 입력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실수령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2022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전화상담

최저임금 관련 전화상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년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현행대로 9,160원을 받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992원이 적용되고, 2022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은 8시간 기준 1일 87936원 이상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제외

  • 일하기로 계약한 당일 결근은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주간결산)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지 않는경우에도 제외.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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