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 2022년 주휴수당
- 같이보면 좋은 정보모음
-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놓친 지원금 받는방법
- 삼쩜삼 신청 및 환급금액 조회방법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로인해 저임금 근로자가 생기지 않게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22년은 작년보다 최저임금이 5%인상 되었습니다.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 같은 경우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전부 적용됩니다.또한 근로시간, 근무기간을 불문하고 지급됩니다.최저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하겠습니다.
▶ 2022년도 최저임금 계산하기
2022년 최저임금 과 월급
적용대상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처벌금액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2022년 최저임금과 월급
2021년과 2022년의 최저시급과 월급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는 유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1 | 2022 | |
시급 | 8720원 | 9160원 |
월급 | 1,822,480원 | 1,914,440원 |
연봉 | 21,869,760원 | 22,973,280 |
월급과 연봉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수령액은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생 유무 등을 입력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최저임금 관련 전화상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2년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현행대로 9,160원을 받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992원이 적용되고, 2022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은 8시간 기준 1일 87936원 이상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제외
- 일하기로 계약한 당일 결근은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주간결산)
-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지 않는경우에도 제외.
위의 두 경우에 해당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이보면 좋은 정보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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