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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금 300만원 줍니다!! 꼭 받아가세요~

by 바로가기다시보기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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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부안 14조 원에서 약 3조 원 확대되었으며 16.9조 원으로 22년 1차 추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삭각지대 지원 2조 원, 방역 보장 1,3조 원이 늘어나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칸막이 설치 식당 및 카페 등을 소상공인은 포함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높혔으며 방역지원금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평균 매출 10~30억 원 숙박, 음식점 등을 지원하기위하여 1.3조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밑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21년 11월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조치 이행에 충실히 행동한 내용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지원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90만 개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카페, 식당,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이들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보정률 또한 기존 80% 90%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으며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21년 11월 칸막이 설치및 밀집도 완화조치를 실행한 업종들이며 (카페 및 식당, PC방 및 독서실 등)입니다.

※카페 및 식당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앉기, 칸막이 설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한 칸 띄어앉기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 방법 밑에 링크를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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